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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

by 소상공인도움이 2024. 5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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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이란?

  •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.

 

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안내

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 포함)의 월 소득인정액이 2,130,000원(배우자가 없는 가구) 또는 3,408,000원(배우자가 있는 가구) 이하인 사람

 

여기서 *소득인정액* 이란?

소득인정액 〓 (본인 및 배우자의)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2024년 달라진 점은?

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해 월 소득 2,020,000원에서 2,130,000원으로, 부부가구는 3,232,000원에서 3,408,000원으로 각 5.4%씩 올랐다.

또 작년까지 재산 기준에 포함되었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기준이 폐지되어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 

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해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체크해 우리 부모님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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